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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1년 6개월 구형. 선고는? 게임방을 운영한다고 하다 환전을 하게 되었고 누가 신고해서 기계를 다

게임방을 운영한다고 하다 환전을 하게 되었고 누가 신고해서 기계를 다 몰수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변호사를 선임했고 반성문과 여러 지인들이 탄원서를 써 주었습니다.검찰서 게임방으로 불법 이득을 본건 없다고 인정했고 환전을 한 범죄행위로 1년 6월을 구형했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처음이라 많이 두렵습니다.선고가 어찌 나올까요?

법인등기 이로스의 답변

제 경험상 이렇게 예상해보실 수 있습니다:

1. 구형 1년 6개월이라면, 실형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열어둔 상징적인 구형입니다.

  • 하지만 질문자님은 초범이고, 불법 수익도 인정되지 않았고,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도 하셨기 때문에

  • 실제 선고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선고 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

  • 초범 여부: 첫 번째 범죄라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 범행의 규모 및 반복성: 한두 차례 환전했고 상습성이 없었다면 감형 요소입니다.

  • 불법 수익 여부: ‘이득이 없다’고 검찰도 인정했기에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 진지한 반성 태도: 반성문과 탄원서는 감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 재범 위험성: 게임방 운영 중지 또는 폐업 예정이라면 재범 우려도 낮게 평가됩니다.

3. 예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명령”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형(즉시 구속)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 재판부 성향, 사건 정황, 변호인의 주장 내용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하지만 지금처럼 준비를 잘 하고,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가장 일반적인 선처 결과에 가까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문의는

법인등기 이로스 대표번호 1661-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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