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휴대물품사전신고를 해도 출국시 세관직원에게 현장에서 물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휴대물품반출확인서 발급이 불가함)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면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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