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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각하 티켓 관련해서 사기로 18만원 정도 사기를 당했고 신고후 재판까지 진행됐는데

티켓 관련해서 사기로 18만원 정도 사기를 당했고 신고후 재판까지 진행됐는데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됐어요.. 사기꾼은 실형까지 선고 됐구요등기내용에는 사기꾼이 경찰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각하됐다는데 전 받은 사실이 하나도 없도 환불해달라는 요청 싹다 씹혔거든요?이럼 제가 피해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소송만이 답인가요?소송비용이 피해금액만큼 나오는건 아닌가요..사건 재판이 다 끝났는데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피해금액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해금액과 소송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며, 일부 비용은 소송에서 패소 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재판이 끝났다면, 항소 또는 재심 신청 가능성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재심은 제한적 조건 하에 인정됩니다.

추가 조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건 자료를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기 피해와 관련된 증거, 경찰 조사 기록, 판결문 등을 가지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법원 판결에 대해 이의제기를 고려하신다면, 기간 내(일반적으로 판결 후 14일 이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맞춤형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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